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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도립대학교 내 모 교수가 교무기획실장 재직 당시 법령에 따른 국립대학 회계·예산 편성 절차 등을 지키지 않아 받은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도립대학교 소속 A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2022년 도립대학 감사 과정에서 A교수가 교무기획실장 재직 당시 도지사와 협의 없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관련 각 등급간 지급율을 바꾸고 개정이 필요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부당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대학 측에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대학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듬해 초 열린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A교수가 지방공무원법 상 성실의 의무를 어겼다며 교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감봉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A교수가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로또15회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교원징계위를 다시 열었으나 징계 수위는 바뀌지 않았다.
A교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난 점 ▲국립대학 내 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세부 규정 내용을 알지 못해 전임자 방식대로 업무 처리를 한 점 ▲도지사와의 협의 주체는 대학교 총장인 점 등을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미숙함이었을 뿐,로또15회고의로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니고,로또15회비슷한 사안을 두고 후임 보직 교수와 전임 총장이 견책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 요구 시점은 시효기간을 준수했다.A교수는 국립대학회계법 등이 정한 교연비 지급 관련 준수사항과 필요한 절차가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교연비 등급간 지급율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와 관련 규정의 개정도 하지 않았다.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로또15회소극 행정 등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업무를 그대로 답습하였을 뿐이라거나 교수협의회의 건의와 총장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교수의 비위 정도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중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