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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광고 마감일까지 할인'→이후에도 계속 할인
온라인 강의 서비스업체 에듀윌이‘허위 광고’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거의 모든 수강생이 단기에 합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듀윌은 2022년 3~4월 자사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 합격’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에듀윌 취업강의 수강생 중 단 10명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었다.
설문조사 내용도‘에듀윌 취업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기간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에듀윌은 2022년 2~3월‘공기업 환급반’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 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에듀윌은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를 계속 진행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이 같은 거짓·과장 광고가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삼성 대 kt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