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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듬해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 검찰 사단이 불법 사찰을 했다”며 유사한 의혹을 제기했다.
1심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닭 벼슬 기능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도 “유 전 이사장의 행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닭 벼슬 기능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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