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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강생 대부분이 단기 합격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제주 클리프에듀윌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 합격'이라고 광고했다.그러나 이는 수강생 중 10명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광고였다.설문 내용도 취업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시간이 아닌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이었다.
에듀윌은 또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그러나 에듀윌은 이후에도 동일한 할인행사를 반복적으로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듀윌의 이런 광고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며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제주 클리프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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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등도 높은 비율의 주식이 시장에 풀린다.
제주 클리프,김기현(울산 남을) 전 대표는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경선에서 맞붙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