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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임재혁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천원에서 55만5천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천300원이 오릅니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임재혁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심재훈 기자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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