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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지난 11월 법률신문에 기고한‘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기고문이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지난 2월 공수처 부장검사들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공수처법상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지만,견책 처분이 내려질 때는 처장이 징계를 집행한다.
김 부장검사는 당시 기고문에서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사건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또‘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사건에서도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경찰관 한 명 구속해 보겠다고 1년 내내 조직 전체가 매달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고,복권 계좌이체수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을 징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하고,복권 계좌이체멀쩡한 피의자를 자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하고,복권 계좌이체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난다”면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쓰기도 했다.
징계와 별개로 여 전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고문을 언론에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고소했다.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