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내년까지 2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3월에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세비야 맨유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와 임차인 등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7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고시안은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를 2년 간 면제하도록 단서를 신설했다.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한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또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세비야 맨유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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