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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들의 정규직 채용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쯤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자녀 취업 청탁 사기를 벌여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경비만 주면 아들을 한 공항 출입국관리소의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사기죄로 2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기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들의 취업을 바라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확정적 사기의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야구 팀 타율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