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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같은 학교 내 학생 및 교사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유포한 중학생들이 소년부로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3)군 여러 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3월 학교 내 학생·교사의 사진과 다른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학생과 교사의 얼굴 사진을 SNS 등지에서 무단으로 가져온 후 딥페이크 기술을 써 나체 사진에 합성해 무리 내에서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해당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있은 후 교육청은 사실 확인 후 이들에게 강제전학·출석정지·봉사활동 등의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 중 만 14세 이상 학생들은 소년부가 아닌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