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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업주,리오넬 메시 마이애미여중생 절도범 오인해 사진공개
업주 뒤늦게 사과 의향[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를 마친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 사진을 매장에 붙인 업주가 고소당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중학생 B양이 무인점포에서 샌드위치를‘스마트폰 간편결제’로 구매했다.해당 결제 시스템을 처음 이용해 본 B양은 결제를 마친 뒤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 결제 완료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이틀 뒤 무인점포에는‘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화면 초기화’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연락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B양의 사진이 붙었다.
당시 A씨는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 B양의 구매 내역이 없자 그를 절도범으로 오해해 얼굴이 드러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붙인 것이다.
이에 B양의 부모는 A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B양 부모는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 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 도둑으로 몰렸다”며 억울해했다.
A씨는 B양이 샌드위치 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며 “어제 오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리오넬 메시 마이애미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B양이나 그의 부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더라도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손님의 절도를 의심해 모습이 찍힌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한 문방구 업주에게 3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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