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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의 품질을 검사하는 간접 생산 공정 근로자도 파견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7일 확정했다.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인 김씨 등은 다른 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과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에 맡아왔고,협력업체는 현대모비스와 도급 계약을 맺었다.그러나 김씨 등은 "현대모비스 측이 이메일을 통해 지시한 대로 작업을 했고,현대모비스 측은 근무태도 현황도 보고받았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장에서 원청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파견법은 사용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며 근로를 시킨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 등이 파견 근로자가 맞고,지오반니 아르놀피니와 그의 부인의 초상 (아르놀피니의 약혼)현대모비스가 이들을 2년 이상 사용했으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이와 함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대모비스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판단은 같았다.현대차 공장에선 생산 후 출고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가운데 생산은 프레스,차체조립,도장,지오반니 아르놀피니와 그의 부인의 초상 (아르놀피니의 약혼)의장,지오반니 아르놀피니와 그의 부인의 초상 (아르놀피니의 약혼)검사 등을 거치는 직접 생산 공정과 생산관리,보전 업무의 간접 생산 공정으로 구분된다.대법원의 이날 판단은 간접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품질관리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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