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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밀린 학원비를 빌미로 성폭행을 시도한 충북의 한 연기학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 A(30대)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미성년 제자 B 양에게 "자신과 성관계하면 밀린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피해자 B 씨는 약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6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수상 경력과 TV 출연으로 얼굴이 알려진 배우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제자 B 양을 상담해주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B 양 측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A 씨가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채 "미안하다.나 너 사랑했다","내가 오해했다,슬랙 gif 보내기미안하다",슬랙 gif 보내기"나 이해해 주면 안 되냐",슬랙 gif 보내기"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냐" 등 사과하는 모습이 담겼다.해당 사건이 방송사에 제보될 당시 A 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였으며.한 차례 구속을 면한 뒤에도 학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A 씨를 구속했다.청주지검 관계자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