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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25일 순직유족급여 심의‘가결’결정을 A씨 유족에게 통보했다.지난해 12월 A씨 유족이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이다.
대전 유성구 용산초 교사였던 A(당시 42세)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 20분쯤 유성구 자택에서 스스로 죽음을 시도한 것을 남편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쯤 끝내 숨졌다.
A씨는 2019년 인근 K 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부터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A씨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이 친구를 때려 교장실로 보내는 등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자 학부모 B씨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7차례 민원을 제기하고,나가노4차례 학교를 방문하고,3차례 전화 민원을 넣는 등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들은 또 A씨를 상대로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를 강행했고,나가노경찰에 아동학대 고소장을 제출했다.B씨 등은 “A 교사가 아동학대하고 있다”고 무리하게 사과를 요구하고,나가노담임을 못 하도록 학교에 요구하기도 했다.이들은 2020년 10월 검찰이 A씨의 아동학대에 대해‘혐의없음’으로 처분했는데도 이듬해 4월과 2022년 3월 “무혐의 처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서 학교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남편 등 가족에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장기간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A씨의 남편은 “아내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뒤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한 아이의 학부모가 우리와 같은 동네에 사는데 아내가 그들을 마주칠 때마다‘심장이 벌렁거린다’는 말을 하며 상당히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남편은 “교사가 소송을 당하면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학교,나가노교육청 어느 곳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1년간 직접 변호사를 찾아 아내 혼자 대응했고,동료 교사들만 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 교사가 사망하자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운영 음식점 등에 시민들이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다.결국 B씨 등 해당 학부모들은 음식점 등을 문 닫고 자녀를 전학하는 방법으로 도피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악성 민원 발생 당시의 K 초교 교장과 교감을 중징계 처분했다.이들은 A씨가 2019년 11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두차례 요구했지만 열지 않았고,악성 민원에 시달릴 때 A씨 보호 또는‘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교육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중징계에 불복,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해 10월 학부모 B씨 등을 명예훼손,나가노직권남용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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