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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에서 학생 선발 업무를 맡았던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를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이나 입시상담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직하지 못 하도록 한다.그러나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제제는 없다.제도적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이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처벌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취업 제한을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시도교육감이 퇴직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고용한 학원 등 위반 사례를 적발 시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껏 많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학원에 취업하거나 입시 상담 과외를 해왔다.현행법이 사각지대가 많고 처벌 규정도 미비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이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이 퇴직 후 대학 입시 업무를 하며 취득했던 정보를 이용하며 사교육 과열화 등을 조장했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계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입학사정관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채용돼 고용 상황이 불안정하며 급여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퇴직 후 업무 전문성까지 살리지 못 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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