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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적용
거래소 20개 사 공동 적용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거래소 20개 사와 거래지원(상장) 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2일 닥사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 시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하고,더예쁜사진관 포토클럽영주점이미 상장된 가상자산은 분기마다 상장 유지 심사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에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다만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은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더예쁜사진관 포토클럽영주점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각 거래소가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 거래 유의 종목 지정과 거래 지원 종료 등의 의사결정을 맡기도록 했다.가상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를 거래 개시 전 공개하도록 하고,더예쁜사진관 포토클럽영주점분기당 1회씩 점검도 실시한다.
모범 사례에는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담겼다.닥사는 각 거래소가 추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닥사 관계자는 “모범 사례 내용과 추가 기준을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더예쁜사진관 포토클럽영주점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