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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차 계약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바르셀로나 대 그라나다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바르셀로나 대 그라나다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바르셀로나 대 그라나다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바르셀로나 대 그라나다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바르셀로나 대 그라나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이 외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