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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가능하다.
앞서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수익 정산 등을 놓고 갈등을 겪다가 소송을 제기했다.블록베리는 2022년 11월 '츄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팀에서 퇴출켰다고 밝혔으나,츄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며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해 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츄의 손을 들어줬고,동성로 스크린 야구블록베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츄의 연예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께까지 약 8억60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의 수익분배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에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다"면서 "블록베리의 수익분배 조항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수익이 매출액의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츄는 지난해 4월 ATRP에 새 둥지를 틀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다른 이달의 소녀 멤버들 역시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를 거둔 후 각자 새 둥지를 찾고 아르테미스,동성로 스크린 야구루셈블 등의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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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스크린 야구,이에 따라 지난 27일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된 월 매출 기준 18억 1867만원, 상한 27억 2800만원, 수수료 3억 917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5차 입찰공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