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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 비대위 12일부터 무기한 휴진키로
올특위 26일 전국 토론회…'집단행동' 해석도
의료 공백 장기화에 전공의들 소통 거부 꼽혀
대화 시작해도 양측 입장차 커 정상화 장기화
정부 이달 초 전공의 사직·복귀 추가대책 발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계기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5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할미꽃 토토의정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이번 사태 해결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들은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의대 교수들은 다시 집단행동 카드를 꺼내는 등 '도돌이표'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1일 의료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예고했다.다만 응급·중증 환자 진료는 이어갈 방침이다.이들은 이번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범의료계 대책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도 오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공식적인 휴진 선언은 아니지만,의사들이 평일에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휴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병원의 휴진 불허 방침과 의사들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토론회를 가장한 집단 휴진을 유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올특위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올특위 첫 회의 이후 "정부는 형식,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으며 의협에서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올특위 역시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이렇다 할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답보' 사태에 놓인 배경에는 전공의들의 소통 거부가 꼽히고 있다.올특위는 의대 교수,의대생,전공의,의협,할미꽃 토토시도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막상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은 불참하고 있다.전공의들이 없으면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타협안이 나온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몇 차례 유화책을 제시했다.지난달 4일에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을 깨고 복귀한 전공의들의 행정처분(면허정지 등)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다.또 수련 기간 조정,전문의 시험 추가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사실상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셈이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심지어 선배나 교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전공의 달래기'에도 다섯 달 가까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탕평'(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다)하고 지켜보는 모양새다.
극적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양측의 입장차가 크게 엇갈리면서 의료 정상화까지는 상당 시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다만 2026년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협상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이달 초 전의 사직 및 복귀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9월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들의 모집 대상과 일정을 7월 중순까지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을 중도에 멈추면 1년 내 같은 전공·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바꿔 9월 수련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다"면서도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