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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주택복권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에는 약 1천600만 건,주택복권1조6천억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주택복권온라인 계좌이체,주택복권ARS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 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