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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끝 시작12일 대규모 파업 예고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단체협약 쟁취 7·12 총파업 예고에 대해 "대화의 창구에서 벗어나 학생의 권리에 차질을 주는 방식의 파업에 대해서 엄중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청이 지켜줘야 할 권리는 단체의 권리만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SNS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7월 12일 약 4000명이 참가하는 파업을 예고했다"며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결정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지난 5월10일~17일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파업 찬성율 93.1%이 나와 총파업을 결정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공무원과 공무직의 유급병가 일수가 각각 60일과 30일로 다르고 장기재직휴가가 공무원은 5~20일 사이인 반면 공무직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 교육감은 "파업이 이뤄지면 급식과 초등돌봄,유치원 방과후 교육뿐만 아니라 심지어 특수교육까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대화 중에 파업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교섭 테이블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2022년 6월부터 매주 수요일 단체교섭을 진행해 본교섭 1회,실무교섭 83회를 실시했다"며 "이밖에 학교 급식실 현장 조리 근로자의 폐암 걱정을 없애기 위해 2027년까지 1700개교에 2244억을 투입하는 등 단체 요구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리가 있다고 무조건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단체의 권리를 위해서 학생 개개인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고히 하고,학교 급식,늘봄 등이 철도,끝 시작수도,항공,병원,혈액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가 되도록 노조법 개정도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하겠다.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규모를 고려한 식단 조정,대체급식 등을 실시하고 통합늘봄을 운영하는 등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학교가 전력을 다해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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