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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적용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 A 씨와 부중대장(중위)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훈련병 C 씨가 숨진 지 24일 만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21일 만이다.
경찰은 A 씨 등 2명이 5월 23일 신병교육대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C 씨 등 6명에게 완전군장 구보 등 위법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몬트리올 시간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군기 훈련 중 체력단련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은 있지만 C 씨가 했던 완전군장 상태의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의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경찰은 지난 10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에는 두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해 군기 훈련을 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여부,몬트리올 시간훈련 과정,몬트리올 시간훈련병이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되기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
춘천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훈련병 C 씨는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숨졌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육군 12사단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