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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강력 반발
“일자리·경제 위협… 입법 중단해야”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뒤 폐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경총은 “법안 처리 시 노사 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입법 추진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쿠플클럽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그는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도 표현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향후 계획을 묻는 말에 해당 법안의 처리 과정에 따라 국내 6개 경제단체의 국회 방문,쿠플클럽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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