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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당국은 오는 9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1단계),로드 워리어올해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금리의 50%(2단계)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3단계) 적용하기로 했지만 2단계 시행일을 오는 9월,로드 워리어3단계 시행일을 다음해 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된다.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로드 워리어▲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 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중이며,로드 워리어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는 동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로드 워리어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동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일부 연기됐지만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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