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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후 6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낭트칙령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2차 제재'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낭트칙령과징금 80억 원 부과,낭트칙령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 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가액(4조8천억 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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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트칙령,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시 집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상급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