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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완화…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추가
서울시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수강대상을 12만명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리바야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대상을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교육분야 대표 정책이다.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조정으로 수강 대상자가 현재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더 튼튼한 교육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소득 기준을 85% 이하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올 10월에는 가족돌봄청년과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리바야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쳤다.관련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더 많은 서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을 제공해 꿈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서울런이 튼튼한 교육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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