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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해 직원 통해 수면제 대리 처방…1심 선고형 가벼워"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권 대표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대표와 함께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700만 원이 선고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권 씨가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해가 심각한 마약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권 씨는 2022년 1~7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이선희 씨의 매니저였던 권 씨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소속 연예인이던 이승기와 정산 문제를 두고 2022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권 씨는 직원으로 하여금 수면제를 처방받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는데,야구 맞춰잡기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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