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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8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인 30대 윤모씨와 관리자인 30대 박모씨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전날과 지난달 28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인인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는 서울·경기 일대에서 이뤄졌다.성매매에 나선 일본 여성 가운데 성인물 배우의 경우 1회당 130만~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 공범들에 대한 조사와 노트북 포렌식 결과 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이 같은 범죄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검찰은 일당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약 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임대차 보증금,탁구 토스차량 등 재산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수행을 하겠다”며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