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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는 지역 내 동장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한 여성 직원 B씨에게 입에 머금고 있던 술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당시 B씨가 술을 못 마신다며 A씨의 술 권유를 거부했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 8일 시에 A씨의 행위를 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경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