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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최 전 의원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검찰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당시 작성된 고발장이 '고발 사주' 의혹에서 나온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약 1년10개월 동안 재판을 중단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뜻한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