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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늘(19일) 오전 8시쯤 출소해 경기 안산 주거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오후 9시 이후 외출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인근 초소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말을 걸며 자신의 가정사를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은 지난 3월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조두순을 법정 구속했다.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 안산 주택가 인근에 설치된 경찰·지자체 초소 등도 다시 운영이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