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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사고 막을 책임자인데도 조치 않아”
朴 “제 생이 끝날 때까지 희생자 명복 빌 것”
최종 선고 9월 30일 오후 4시 30분 예정[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이태원참사 전후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면서 “용산구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재난관리책임자로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콘트롤타워로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이어 “박 구청장 등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참사 전 안전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후 부실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 구청장이 행사의 주최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예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구청장으로서 참사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 생이 끝날 때까지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그간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가‘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구청의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항변해왔다.그는 행정기관 수장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방기한 혐의에 대해 “주최자 없는 행사에는 관리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날 최원준(60)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월드컵 여신 한 세 아유승재(58)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교도소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징역형과 다르다.최 전 과장과 유 부구청장,월드컵 여신 한 세 아문 전 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데도 대비·대응 등 법령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이날 재판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 모여 박 전 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김의진씨 모친인 임현주씨는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다면 법원이 명백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판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유가족 측 대변인인 최종현 변호사는 “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피고인에게 처하시고 다시는 이런 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례를 남겨달라”고 요구했다.
한편,월드컵 여신 한 세 아최종 선고는 9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