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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가 2일 유튜브 채널‘한문철TV’에서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중요하다”며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내가(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해 운전자 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는 “급발진이 인정돼도 가해차량 보험사가 100% 부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