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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위증 혐의로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A씨와 이 전 부지사 사적 수행비서 B씨,헐 시티 대 노리치 시티사적 수행기사 C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19년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북한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그룹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법정에서 본인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임직원들과 북한 측 인사와 함께 만찬한 당시 사진을 제시받고도‘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인지 몰랐다’고 위증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심양에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음에도‘누군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이후 7년여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거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한 인물로,헐 시티 대 노리치 시티검찰은 A씨와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를 볼 때 그가 이 전 부지사를 위해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B씨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내게 직접 건네줬다”고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 등에 허위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았으며,헐 시티 대 노리치 시티이 전 부지사로부터 받은 현금 5억여 원으로 전세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 기사로 일하면서,헐 시티 대 노리치 시티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레미콘 업체에 형식상 직원으로 올려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하지만 그는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 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헐 시티 대 노리치 시티위 회사에 실제로 근무했다”고 위증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레미콘 업체로부터 C씨에 대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뇌물)를 적용해 지난달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부로부터‘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위증했다”며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을 단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또다시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 범행을 시도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