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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00만원→6000만원 이하로 대상 확대
최대 20만원…8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대상에 빠진 소상공인들은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진행했다.하지만 연매출 3000만원 이하라는 턱없이 낮은 기준이 설정되면서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지난 3일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매출액이 2배 인상된 새 기준을 내놨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이 차감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