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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재범 혐의 등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점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을 협박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노점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을 가위로 협박한 남성 A씨(68)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재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점을 운영하는 여성의 등 뒤에 가위를 대고 "찔러 죽인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송치했으나,경막외 출혈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8회에 이르는 등 상습 폭력 사범임을 확인하고 법정형이 더 높은 특수협박재범으로 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부터 지속해서 행패를 부렸으며,경막외 출혈검찰 조사를 받은 후 피해 여성을 찾아와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피해 여성은 보복이 두려워 검찰에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경막외 출혈검찰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조사해 사전 차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경막외 출혈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경막외 출혈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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