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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진입 차량에 대당 2000원씩 부과되던 것 면제 다음 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ㆍ3호 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2인 이상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도심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해왔다.원래 양방향 통행 자동차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는 올해 초부터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에 한해 대당 2000원을 부과하는 식으로 개편됐다.

올해 초 서울 중구 남산1호터널 부근을 지나는 자동차들.[연합뉴스]
올해 초 서울 중구 남산1호터널 부근을 지나는 자동차들.[연합뉴스]
서울시는 "강남 방면으로 진출하는 차에 더해 이번에는 다자녀 양육 가구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면제 대상은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가구다.해당 가구는 오는 12일부터‘바로녹색결제’시스템에 자동차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된다.이 시스템에 등록을 마친 차는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 1ㆍ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 면제된다.미리 등록하지 못하면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다만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 한 대만 등록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할 것”이라며 “자동차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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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현 기자 iu@chosu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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