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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여부는 차량 결함 여부 등 종합해서 판단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급발진 여부’를 사고기록장치(EDR)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고기록장치는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다.급발진 여부는 대한민국 최고 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제트리스그 결과를 신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의문을 포함해 전자제어장치 검사나 차량 결함 여부 검사,제트리스사고 당시 영상,제트리스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한달이 걸린다.
지난 3일 가해운전자 차아무개(68)씨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제트리스경찰은 차씨의 신병 처리 방식을 두고 고민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신청에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아니지만,제트리스법원은 차씨에게 출석 불응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퇴원 이후에 집으로 돌려보낼지,여러 체포방식에 따라 신병을 처리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갈비뼈 골절과 폐 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차씨는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아직 퇴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보행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인도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행자 안전 관련해서 지자체·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사고 우려가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에 방호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해 진행 중이다.철제로 된 펜스나 굵직한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도 있다”며 “일방통행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금지 안전 표지 시설물 확충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