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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자사·가상자산거래소 만들어 "고수익 보장" 미끼 90억 편취
총책 A씨,자신이 피해자인 척 불상의 거래소 신고했다가 덜미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거래소를 만들고 투자리딩 사기를 벌여 9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총책 A(20대)씨 등 9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
9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투자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33명으로부터 9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투자회사 홍보동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하고,현대해상 고객센터호텔이나 카페 등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투자 관련 설명을 한 뒤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했다.
이어 거래지시대로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20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았다.
A씨 등은 허위 거래소에서 회원을 관리하고 거래를 조작하는 거래소 관리 '운영책',SNS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신규투자를 유치하는 '상담책',투자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책',투자설명회에서 명품의류와 수억원의 차량을 타고 나타나 투자를 유도하는 '바람잡이',SNS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상담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SNS 대화방에서 마치 대표 투자리딩 덕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인증 사진,현대해상 고객센터고급차량 선물 사진 등을 보내며 서로 "축하드린다","좋은 차 타시고 승승장구하라" 바람잡이를 하기도 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대표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며 국내 유명 거래소로 오인할만한 유사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 소개했다.그러면서 투자리딩 수익이 발생했다는 명목으로 수익금의 50~60%를 대가로 받았다.거래소 자체가 허위인 만큼,발생한 수익은 사실상 없었다.
A씨 등은 때로는 본인들이 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투자자 보유자산을 모두 잃게 하고 피해자 탓으로 돌렸다.이후 재투자를 받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선동,자신을 대표 피해자로 내세워 불상의 거래소 사이트 관련자를 고소하는 행각을 벌이기도 헀다.
관련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A씨 등 피해자 진술 모순점을 포착했고,범행에 사용한 계좌와 타 경찰서 접수 사건을 종합 분석해 A씨가 피의자인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전환한 뒤 추가 계좌분석을 통해 공범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9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 2대와 현금을 압수했다.사기조직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금 36억6000만원 상당도 기소전 몰수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사기 근절의 국민 체감 약속 4호에 따라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투자리딩방 사기,스미싱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며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딩방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활개를 치는 만큼,현대해상 고객센터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