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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가상자산법 시행 전 '모범사례안' 배포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 전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안'을 확정하고 거래소에 배포할 계획이다.거래소가 자체 심사를 통해 가상자산의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다음달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후 6개월 간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하고,수구세력3개월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의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상장폐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닥사와 함께 상장유지 기준이 될 모범사례안을 함께 논의해왔다.모범사례안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이용자 보호장치,수구세력기술·보안,수구세력법규 준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지원)기준 자체는 거래소와 협회에서 만든 것으로,수구세력모범사례안을 배포하면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또다시 거래소가 리스크 해소를 위해 '무더기 상폐(상장폐지)'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업비트,수구세력빗썸을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다수의 김치코인을 상장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