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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딸 조민씨가 조선일보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조선일보가 기사에 게재한 일러스트가 부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와 조민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조선일보와 기자 A씨가 공동으로 조 대표에게 700만원,조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700만원,야구 엄지보호대1000만원으로 정했다.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한 일러스트를 게재했다.같은해 2월‘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야구 엄지보호대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선일보 칼럼에 게재된 것과 동일한 일러스트로,야구 엄지보호대조 대표와 조민씨의 사진을 바탕으로 그러졌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 측은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며 사과했다.조 대표측은 해당 일러스트 이미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와 삽화를 사용한 기자,야구 엄지보호대편집 책임자 등을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