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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의 대전역 입점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진행된 입찰도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코레일 유통은 ''대전역사 2층 맞이방 매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평가 결과 조건에 맞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표에 따르면 성심당은 비계량평가에서 20점 만점에 18.53의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추정매출액과 수수료율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 계량평가에서 80점 만점에 0점을 받아 탈락했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이번 공고에서 월 3억 917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제시했는데,헥사타프 모기장성심당은 현재 입점 수수료 수준인 월 1억 원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성심당에 한해서는 규정에 따라 다른 매장과 같이 매출액 대비 최소 17%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월 4억 4천만 원'은 써내야 낙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반면에 성심당은 "직원 고용 수와 사회공헌 기능 등을 감안하면 매출 대비 17%의 수수료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획기적인 중재가 없다면 성심당의 대전역사 매장 운영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헥사타프 모기장후속 대책에 대해 성심당 관계자는 "아직 운영 가능한 기간이 4개월여 남은 만큼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종료 시점이 임박하면 고민한다는 게 회사의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대전역사 임차 계약이 만료된 성심당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규정에 따라 10월까지 현 매장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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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구자윤 기자Copyright?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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