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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공보의 확대·진단기기 급여화도 제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의사에 예방접종,진단기기 등을 허용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증원 이후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파업이 시작됐고 병원들이 계속 이어서 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런 파업은 의료 대란이기 때문에 의료공백을 막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진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말했다.
윤 회장은 한의사,간호사,포커 하프약사 등에도 예방접종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포커 하프영국,캐나다,포커 하프호주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 회장은 중국에서 한의사와 유사 직군은‘중의사’또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2021년에 의사들이 수가가 낮다며 예방접종을 거부했던 사태가 있었다.유독 우리나라만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줘 문제가 생긴다“며 ”그런 의미에서 예방접종의 경우 한의사,간호사,약사에게 확대하는 게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취약지의 한의사 공보의 확대 또한 제안했다.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줄었다.반면 한의사 공보의는 같은 기간 1026명에서 105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한의사 공보의로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엑스레이,초음파 등 진단기기 활용 행위를 급여화해 1차 의료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현재는 의원을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6만2000원의 비용이 든다.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면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해져 비용이 3만5000원까지 줄어든다는 게 한의사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