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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조치로 장소가 폐쇄돼 그 곳에 있던 가게에서 장사 등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본 사업주에게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KTX 광명역 내에서 비누 판매점을 운영했는데,덕수궁 콩두2020년 초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 3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광명역사 내 일정 구역을 폐쇄했다.A씨의 업장은 폐쇄된 구역에 위치해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A씨는 버티다가 결국 2022년 3월 폐업했고,덕수궁 콩두이후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덕수궁 콩두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에 따라 국가가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2항을 근거로 들어 정부의 손실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집합금지 조치는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영업주체들의 영업권을 박탈하거나 축소시킬 목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영업주체들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제약되는 것은 사회적 제약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손해에도 감염병예방법을 준용해 손실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집합금지 조치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항상 구체적 손실이 수반되지는 않기 때문에 손실보상 규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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