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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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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을 듣지 못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7일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인천대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을 낸 대학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2020년 7월‘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구성해 소송을 냈다.이들은 비대면 수업이나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은 부실한 수업 제공으로,호타루노야도 센도우학습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이나 병행 수업을 했다는 것만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2020년 1학기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대학들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선 지금까지 학생들이 모두 졌다.앞서 서강대·숙명여대·이화여대·한양대 등 10개 사립대생들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소송의 결론도 마찬가지였다.1심 재판부는 당시가 코로나19로 생명권이 위협받던 시기로 비대면 수업 제공은 학습권 보장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2심도 대학교가 제공해야 할 교육 서비스가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학생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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