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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포상금 제도.1건 5만 원
기초수급자 선정 시 생계비 등 지원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도 전국 시행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5월 성산읍사무소에 이 같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B 씨가 지병으로 힘들어하고,사카이 히로키잘 걷지 못해 6개월째 일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B 씨는 이달 중 무상으로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함을 토로하던 B 씨는 A 씨의 신고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고,210여만 원의 생계 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위기 가구를 발굴한 A 씨에게는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위기 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직이나 질병 등 사유로 신고가 접수된 위기 가구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다만 동일 제보자의 경우 연 30만 원으로 포상금이 제한됩니다.
오늘(2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36건의 제보가 접수됐고,사카이 히로키이 가운데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위기 가구 제보자 3명에게 포상금이 전달됐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선정 여부를 조사 중인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복지 상담을 통해 기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민간 서비스도 연계됐습니다.
또 어제(26일)부터는 누구나 위기 가구를 제보할 수 있는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는 힘든 상황에 놓인 본인,사카이 히로키이웃이 '복지 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읍면동 담당자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구나 복지 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사각지대 발굴 대상 여부,단전,단수 체납 등 위기 정보 확인을 거쳐 상담·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신이 신청한 도움 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는 공유 받을 수 있습니다.
강현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