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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 살포자,경마축산고인쇄소,유흥업소 업주 등 41명 송치
서울 강남구 일대에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과 인쇄소 업주,유흥업소 업주 등 4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최근 청소년보호법·풍속영업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전단지 살포자 A씨(29)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인쇄소 업주 B씨(31) 등 3명은 옥외광고물법·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유흥업소 업주 C씨(48) 등 24명은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 전단지를 살포하고 음란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B씨 등은 불법 전단지를 제작하고 살포 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C씨 등은 셔츠룸 방식의 음란 행위를 알선하고 해당 업종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셔츠룸은 손님 무릎 위에서 상의 탈의를 하고 흰색 셔츠로 환복하는 형태의 운영 방식을 말한다.
경찰은 지난 5월17일 기획 단속을 통해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살포자 4명,유흥업소 업주 1명,경마축산고인쇄소 업주 1명을 적발했다.지난달 18일에는 전단지를 재살포하고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5명을 검찰에 우선 송치했다.이후 광범위 수사를 통해 추가 공범 36명을 밝혀냈다.이들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경마축산고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가운데 현직 지자체 일반직 9급 공무원(32)도 있었다.경찰은 기존에 적발됐던 대구 소재 인쇄소 외에도 서울과 부산에서 불법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소 2곳을 찾아내 추가로 혐의를 적용했다.
관할 구청 관계자와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불법 전단지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다.강남구청은 일당 검거에 기여한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에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국제관광도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적인 불법 전단지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관광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돼도 불법 전단지 문제는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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