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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년 누적 흑자 2조7825억원
외국인 가입 상위 10개국 중 중국만 유일하게 적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 수지는 지난해에도 예년처럼 흑자를 기록했다.실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인데,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015억원,조고 데 카시노지역가입자 5675억원)이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조고 데 카시노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이들이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287억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아 건보공단은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외국인 가입자 전체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일부 도움을 준 셈이다.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 3736억원,2020년 5875억원,2021년 5251억원,2022년 5560억원,조고 데 카시노2023년 7403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보여 최근 5년간 누적 2조2785억원의 흑자를 봤다.
다만 2023년도 기준 외국인 가입자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만 유일하게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았다.64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그간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조고 데 카시노2020년 239억원,조고 데 카시노2021년 109억원,2022년 229억원 등의 적자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 이후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 줄었지만 2022년 이후 다시 상승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면서 건보 급여비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4월 3일부터 국내 입국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