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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청탁 받고 금품수수 혐의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경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햇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파드리스 대 컵스주거 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 두 사람에게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 씨로부터 총 2억 100만 원을,B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파드리스 대 컵스그 결과 해당 언론사들이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 씨와 B 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거나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