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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미스 av재판 출석 원칙…정치 일정 사유로 불출석 반복되면 안 돼"
이재명 측 "공중파 녹화방송 있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 하는 것"
재판부 "양측 의견 조서에 기재할 것…오후 재판 기일 외 증인신문 진행"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원칙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출석했고,미스 av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서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또 총선을 목전에 둔 지난 3월과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에도 불출석할 뜻을 밝혔으나,미스 av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복절 사면에서 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