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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지진 발생 시 실제 흔들림을 체감하는 정도인‘진도’기준을 반영해 재난 문자가 송출된다.
지진 문자 송출 지역은 기존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된다.
기상청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10월부터 지진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을 현행 규모(지진의 크기)에서 앞으로는 규모에 진도를 반영해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진도는 지진파로 특정 지점이 흔들리는 정도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지진 재난 문자가 때로는 과도하거나 때로는 과소하게 제공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문자 종류와 대상 지역을 판단할 때 실제 흔들림까지 고려함으로써 민원 및 불편 발생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는 진도를 반영해 문자를 송출하는 등 (지진 문자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행 체계로는 지진이 나면 발생 지점에서 50∼80km 반경 지역에 재난 문자를 일제히 송출하지만,광주도시공사앞으로는‘예상 진도’또는‘계기 진도’2로 그 기준이 변경된다.
예상 진도는 지진 규모·거리를 기반으로 추정한 진도를 뜻하고,광주도시공사계기 진도는 전국 지진관측소 진동 관측값을 이용해 산출된 지역별 진도 등급을 말한다.
또 그간 무조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던 규모 3.5∼5.0 지진은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이면 긴급재난문자,광주도시공사4 이하이면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한다.
규모 3.0 이상이어야 보내던 재난 문자는 규모 2.0 이상이더라도 최대 계기 진도가 3 이상이면 안전안내문자로 송출한다.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최대 계기 진도 3 이상으로 분석되면 해당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긴급재난문자 송출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광주도시공사긴급재난문자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은 지역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지역·해역 동일)으로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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